조회수 : 158
정 관
재단법인 노송장학회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예능․체육에 특수한 재질이 있으며 품행이 올바른 전라북도 출신 재학생, 졸업생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및 교육자료 지원, 장학숙 건립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이 법인은 “재단법인 노송장학회”라 한다.
- 제 3조 (사무소 위치)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9 스카이블루빌 101호”에 둔다.
- 제 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재학생, 졸업생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 2.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및 교육자료 지원
- 3. 장학숙 건립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한다.
- 제 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전라북도 출신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그 자녀로 한다.
-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 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초의 재산은 별지 1과 같다.
- 2. 현재의 재산은 별지 3과 같다.
- 제 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유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전 및 기타 관리 (제1항,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조 (재산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9조 (경비 조달방법)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단,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 회계만 실시한다. - 제11조 (회계 원칙)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년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13조 (채권 및 채무)채권의 포기와 수익사업상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 1항 각호의 규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6조 (재산의 구분)
- 제 3 장 임 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7인
- (2) 감사 2인
-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제 17조 (재산의 관리)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
-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의 선임 방법과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 4 장 이 사 회
- 제25조 (의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 (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 (회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1조 (서면 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5조 (의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 5 장 보 칙
- 제32조 (정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해산)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35조 (시행세칙)이 정관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국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3.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법인의 해산
- ② 이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국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제37조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기수별 임원 정보입니다. 직위 성명 주 소 임기 이사 신봉철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66 4년 〃 권진영 서울 도봉구 쌍문4동 한양아파트 701동 1504호 2년 〃 김경민 서울 서초구 방배2동 528-80 2층 2년 〃 김성훈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0-46 2년 〃 노창환 서울 송파구 송파2동 151 한양2차아파트 26동 1005호 4년 〃 서거석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10 롯데아파트 105동 902호 4년 〃 소병훈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12동 503호 4년 〃 류대희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거산황궁아파트 101동 803호 2년 〃 이병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11동 1002호 2년 〃 이용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11동 702호 2년 〃 이우철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동 현대아파트 202동 903호 4년 감사 김태규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0-26 대성주택 나동 101호 1년 〃 양득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94- 2년 - 부 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 . . )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1995. 12. 20. 설립허가)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1 100,000,000원 예치금 계 1 100,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금 전북은행 100,000,000 예치금 계 100,000,000
<별지2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2019. 12. 26. 현재)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1 100,000,000원 예치금 계 1 100,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금 전북은행 100,000,000 예치금 계 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