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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재단법인 노송장학회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예능․체육에 특수한 재질이 있으며 품행이 올바른 전라북도 출신 재학생, 졸업생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및 교육자료 지원, 장학숙 건립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이 법인은 “재단법인 노송장학회”라 한다.
    • 제 3조 (사무소 위치)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9 스카이블루빌 101호”에 둔다.
    • 제 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재학생, 졸업생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 2.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및 교육자료 지원
        • 3. 장학숙 건립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전라북도 출신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그 자녀로 한다.
  •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 6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초의 재산은 별지 1과 같다.
        • 2. 현재의 재산은 별지 3과 같다.
    • 제 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유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전 및 기타 관리 (제1항,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조 (재산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9조 (경비 조달방법)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단,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 회계만 실시한다.
    • 제11조 (회계 원칙)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년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13조 (채권 및 채무)채권의 포기와 수익사업상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 1항 각호의 규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3 장 임 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7인
        • (2) 감사 2인
      •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 17조 (재산의 관리)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
    •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의 선임 방법과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 4 장 이 사 회
    • 제25조 (의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 (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 (회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 제31조 (서면 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5 장 보 칙
    • 제32조 (정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해산)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35조 (시행세칙)이 정관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국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3.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법인의 해산
      • ② 이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37조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기수별 임원 정보입니다.
      직위성명주 소임기
      이사신봉철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664년
      권진영서울 도봉구 쌍문4동 한양아파트 701동 1504호2년
      김경민서울 서초구 방배2동 528-80 2층2년
      김성훈서울 서초구 방배동 530-462년
      노창환서울 송파구 송파2동 151 한양2차아파트 26동 1005호4년
      서거석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10 롯데아파트 105동 902호4년
      소병훈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12동 503호4년
      류대희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거산황궁아파트 101동 803호2년
      이병관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11동 1002호2년
      이용완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11동 702호2년
      이우철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동 현대아파트 202동 903호4년
      감사김태규서울 송파구 송파동 110-26 대성주택 나동 101호1년
      양득철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94-2년
    • 부 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 . . )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5. 12. 20. 설립허가)
재산명수량평가액비고
현금1100,000,000원예치금
11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소재지지번지목지적평가액비고
현금전북은행100,000,000예치금
100,000,000
<별지2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9. 12. 26. 현재)
재산명수량평가액비고
현금1100,000,000원예치금
11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소재지지번지목지적평가액비고
현금전북은행100,000,000예치금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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